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납품 및 공사 지연, 대금 증액 근거 마련

[환경일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납품 및 공사지연 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원안으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돼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 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2018년 8월 발의했고, 이번에 원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와 불공정 관행으로 하도급 업체가 당한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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