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결과 조작 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산업단지의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솜방망이로 불리는 과태료 규정과 낮은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2회 이상 반복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배 이내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부과금 제도가 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며 “오염방지시설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