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국방부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보상금 지급

[환경일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소음보상법)’이 통과됐다. 이로서 1년 후부터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1종~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방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해당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피해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청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만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이어 군공항소음보상법 제정을 주도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2004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장장 15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기재부와 국방부는 물론 동료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일부 보수언론의 편견에 맞서온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궁극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인 만큼, 군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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