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과정’ 200명 대상 교육 실시
‘학교주변 공사장 174개소, 인접학교 367교’ 사후관리 지원 확대

[환경일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찬묵)은 2019년 한 해 동안 17개 시·도교육청 및 17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개설’, ‘교육환경보호제도 활성화 워크숍‘, ’교육환경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2019년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교육환경보호업무 전문과정‘은 2개 교육과정(기본/전문과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교육환경 정책과 법령의 이해 및 공사 시 대기, 소음·진동, 통학안전 및 학교일조 등의 평가방법을 습득하고 학습환경 침해예방과교육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기관 비전 및 전략

또한, 학교의 소음·진동, 대기질, 일조분석 등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방법 개선연구를 비롯해 교육환경평가가 완료된 공사현장의 사후관리방안, 교육환경보호제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 지난 1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 공개하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교육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환경평가서의 질적 향상과 부실작성 방지를 위해 대행자 100명을 대상으로 ’작성가이드라인 교육‘과 ’공사 시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교육‘,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활용교육‘ 등을 11월 중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020년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거짓, 부실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시·도 교육현장의 학교주변 공사현장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지향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평가서 등 교육환경정보의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교 및 학부모가 언제든지 우리학교 주변 개발사업지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찾아보고 교육감의 승인내용이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 보호대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 540건, 2019년 10월말 현재 460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방법을 개선해 거짓·부실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중심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이 학교주변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16일 열린 2019 KEEPA 연구사업 결과 발표회 <사진제공=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외에도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 적용방안 마련,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연수 등 교육청의 현안을 지원하고 학교주변 공사현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학교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학교관리자-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국가 및 시도의 교육환경 보호계획·정책의 개발, 조사, 연구 및 평가서 검토,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 됐으며, 국내 유일의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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