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은 10월31일(목) 서울 서울스퀘어(중구 소재)에서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좌장 한신대 전병유 교수)’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직자 취업촉진법안)의 토론회 성격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노‧사 단체 대표, 시민단체, 고용‧복지 전문가, 국회 및 관계부처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제도의 조기도입(2018.8)과 기본 틀(2019.3)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6.4)‘과 근거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 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0월29일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에서 그간의 추진경과, 정부법안의 주요내용을 의원법안과 비교‧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양승엽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원)는 법 제정의 의의와 국회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했다.

그리고 길현종 박사(노동연구원)는 제도 시행 전에 마련해야 할 전달체계 개편 및 상담인력 등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오현주 교수(한신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장애요인 해소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평가해 제도 시행 후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이 맞춤형으로 해소되도록 하는 통합적 고용서비스의 방향을 발제했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서,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안’의 입법과 2020년 7월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득지원 결합 통한 고용효과 기대

양승엽 박사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우선 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의미를 평가했다.

제도도입의 기대효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취업능력 제고와 소득지원 결합을 통한 취업성과 제고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명문화 하는 등 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복지원 제한규정 관련,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관련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한 설계가 필요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중 하나인 취업경험 요건으로 인해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길현종 박사는 2020년 7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 개편, 상담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있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했다.

길 박사는 우선, 이 제도가 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되는 권리형 제도인 바, 2020년 7월 제도시행에 필요한 인력충원 등 사전준비를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지자체・위탁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충원이 필요한 추가 인력규모의 구체적 수준 ▷고용복지 통합사례 관리를 담당할 상담사의 업무열의 증진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합사례관리 방안 필요

오현주 교수는 상담서비스 제공, 경제문제‧양육‧주거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한 결과, 취업성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오현주 교수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복합적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평가했다.

우수사례는 기초생활수급 미혼모가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사례, 이혼과 사업실패를 겪은 한부모 가정 엄마가 도넛가게를 창업한 사례, 노숙인에서 요양센터 직원으로 취업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우수사례의 경우, 개인의 취업역량‧의지 측면과 경제적여건·가정환경 측면을 심층 분석, 취업장애요인을 세분화했다.

이를 토대로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진로목표 설정 등 상담서비스 제공, 경제문제‧양육‧주거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한 결과, 취업성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실패 사례의 경우, 오 교수에 따르면 주로 취업장애요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거나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본격적인 구직활동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양육문제, 주거불안정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취업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저소득층에 대해 강화된 구직촉진수당 지원, 복지서비스 등 유관기관 연계의 제도화,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제재 등이 가능해져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제대로 된 취업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시행 이후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파일링,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지역차원의 유관기관 발굴․연계, 강화된 통합사례관리 방안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민생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안과 관련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국회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0년 7월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이번 논의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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