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분할납부 보험료 대상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할 수 있었으나, 11월15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금융결제원‧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10개 카드사가 참여했고 전산개발이 완료된 8개 카드사(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전산 개발 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분할납부(2∼4분기)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합산해 청구된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각각 250원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 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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