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적용돼 있지 않고 있다.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질의 기초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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