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서울 아파트 값이 넉달째 상승중이다. 부동산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이 오늘 6일 정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주제로 주정심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31곳 중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 과천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엔 규제를 강화하지만, 건설경기가 꺾인 지방의 경우 규제를 풀어 줄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조정지역 해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확실히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조정기에 들어간 지방의 경우 규제가 정상적인 개발과 거래를 막는 부분이 있다”면서 “민간 영역의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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