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산업기사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경력 인정 세부기준 고시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앞으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즉시 산림기술자 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 완화를 골자로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산림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이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에 대해 완화 민원을 제기한 만큼, 산림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또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 등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이 기대된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이 산림사업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계속 찾아 정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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