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악취 관련 대기배출사업장 및 폐수배출사업장 각각 2곳 입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불법 도장작업 업체 <사진제공=대전시>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악취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주변에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악취발생의 주요 대상인 도장시설 및 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악취물질은 금속가공(주물) 및 도장시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돼 먼지, 악취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 사업장에서는 공업단지 주변 주택가에서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면서 산업용기계 표면에 페인트, 시너 등을 분사기를 사용해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도색과정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 주변환경를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금속가공 처리업을 하는 B 사업장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인 탈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C, D 업체에서는 허용보관량을 2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해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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