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절차 위반 110개 조합 관련자 징계‧문책 요구
지역조합 자체 채용 없애고 중앙회에서 모두 선발

[환경일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 동안(2019.4.29.~10.11.)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 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한 결과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정부가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조치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근절방안 추진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한다.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 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계획 수립 시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공고방법‧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 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채용전문, 고용노동부, 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공고를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기간을 명확히 하여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채용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지역조합 면접 시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도록 한다.

조합장이나 임직원의 면접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척‧회피제도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한다.

또한 서류 및 면접 시 전형방법과 배점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 전반 사후관리 강화

채용 전체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점수집계 오류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 한다. 중앙회 정기감사 시 인사‧채용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개선하고, 채용비리 취약조합을 선정해 특별조사를 상시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내부 고발자(제보자)에 대해서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조합장‧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한다.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며, 일정기간 승진(포상)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한다.

채용비리에 따른 수사의뢰 시 인사·감사 등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소 등 수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징계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부정합격자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피해자를 구제할 근거조항과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채용조사에서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제가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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