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 인터넷 유통 의약품 위법성·위험성 홍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1월8일 대전역 광장(대전시 동구 소재)에서 불법유통 의약품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개최한다.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인터넷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리플릿, 장바구니)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직구 등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초래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 ▷판매자에게 의존한 정보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구매해서는 안 되며,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및 광고 금지 규정 신설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사이트 개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국민이 법을 어겨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약품 사용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