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568명 대상 준수사항 교육, 서비스 향상 및 안전 수준 강화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7일과 8일(2일간) 고성문화의집에서 농어촌민박업주 568명을 대상으로 ‘2019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 및 식품위생·소방안전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으로 농어촌민박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농어촌관광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농어촌민박사업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청결·친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민박사업은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등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관련 규제가 적고, 도시민 여가생활 증가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군은 ▷서비스 측면의 고객관리, 손님환대 등 친절서비스 ▷식중독 예방과 설비관련 위생관리 교육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소방안전의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 수준을 강화해 방문객들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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