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하면 과 과징금 부과할 예정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버스 <사진제공=부천시>

[부천=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이 잦은 경인로, 길주로, 신흥로, 부일로, 소사로 버스정류장 주변의 택시, 일반 차량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객이 도로 한복판에서 승하차하게 되어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12월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은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서도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버스정류장 10m 내 불법 주정차한 택시를 단속하여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회사에 미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강연태 운수지도팀장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시민 안전 장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전불감증 근절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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