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수사반 편성 ‘미스터리 쇼핑’ 등 방식 수사···고금리 미등록 업자 등 30명 적발

경기도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없이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거나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이들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는 13명에 달한다.  

압수한 대부업 불법 광고전단지. <사진=최용구 기자>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서민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상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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