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시 전역 대상···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병행

수원시는 1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장·차고지·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구역 232개소에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중인 공회전 차량(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이다. 단속반이 온도센서를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차량을 촬영·단속하며 적발된 차량에는 1회 사전 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원이 되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는 시동을 끄고,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5일까지 차고지·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시행한다.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15일 이내 점검·정비토록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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