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자치구,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김장철 한시적 일반종량제 봉투 허용
서울지역 자치구 별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수거기간 달라 배출 시 유의해야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시에도 자치구별 허용 봉투 크기가 각기 다르다. 또한 양천‧송파·서대문·영등포는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각 가정에서 김장 쓰레기 배출 시 배출방법이나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를 2ℓ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21개 자치구 이 외 양천‧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천·송파·서대문‧영등포 거주 시민이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되어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 일반쓰레기는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김장철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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