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직원들 상대로 친분 있는 법무사 거래 강요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지난 2017년 근무시간 중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지시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엔 강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최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인천 모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에서 지점장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강요했다. 더불어 자신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는 지난 2017년 6∼8월경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해고자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7월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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