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의회 정홍숙 구의원, 행정사무조사 문제점 대폭 개선하는 조례개정안 마련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제공=연제구의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연제구의회 정홍숙 구의원은 지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월3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페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명의 특위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7월12일~9월30일까지 81일동안 연제구청 집행부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 ▷노무비 집행의 부적정 ▷복리후생비 집행의 부적정 ▷4대보험료 정산 불이행 ▷원가계산용역의 부실 ▷장기간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 ▷대행료 환수규정 부재 ▷자료제출 거부 등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드러났으나, 부당한 집행에 대한 대행료의 환수나 정산규정이 없어 혈세가 그대로 줄줄 새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페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요약 <자료제공=연제구의회>

이에 특별위원회는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페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해 ▷원가계산용역심의위원회 신설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대행계약서 대폭 수정 ▷대행료 정산제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 ▷4대보험 정산 의무화 ▷부당이익의 환수규정 도입 등 혈세낭비를 막고 환경미화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연제구의회 정홍숙 구의원 <사진제공=연제구의회>

부산시 연제구의회 정홍숙 구의원은 “이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대행업무의 장기간 독점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인 과제로 가칭 ‘연제구시설공단’을 설립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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