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열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의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모바일 신분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현황 공유 ▷전자증명서 제출 민원의 접수․처리 방법 안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점검 등의 소개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0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