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의 정책 마련해야
도시공원 해제까지 남은 기한 1년… 해제 아닌 확대 검토 필요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지난 8일 중앙대학교 R&D센터에서 ‘2019 하반기 공동 환경정책세미나’를 개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정책 분석 및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중앙대=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 41%, 미세먼지 26% 저감과 더불어 4.5℃의 기온을 절감하고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해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가져올 여파에 많은 전문가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2020년 6월30일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제용)의 조사결과 내년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사라지는 공원의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절반보다 큰 면적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지난 8일 중앙대학교 R&D센터에서 ‘2019 하반기 공동 환경정책세미나’를 개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정책 분석 및 대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공원녹지, 기능인식 확대 이뤄져야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박사는 ‘도시공원일몰제를 통해 본 도시공원 녹지정책의 재정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사진=김봉운 기자>

최 박사는 이날 자리에서 “도시공원일몰제는 사회‧정책적 이슈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KEI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하며,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대응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선 KEI 박사는 단기 전망과 도시공원의 위기라고 말하며,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환경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영향 수준을 고려해 도시공원의 예상시나리오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자료제공=KEI>

우선, “자연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하면서 일 인당 공원녹지율 면적이 낮아지고 있다”며, “KEI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녹지 분포는 공원녹지법에 명시된 1인당 공원면적은 17.8㎡/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8.8㎡/로 측정된다”고 전했다.

1인당 공원 결정면적 및 집행면적과 기초지자체별 도시공원 미집행 비율 <자료제공=KEI>

이어,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미집행 수치는 현재 48%로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로 나타나며, 추정사업비만 5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람직한 도시공원 정책의 적용을 위해서 ▷도시 물순환 ▷도시 생태네트워크 ▷미기후 개선 ▷탄소흡수‧저장 ▷건강증진 ▷생태계 서비스 등의 측면이 모두 고려된 공원 녹지에 대한 가치 및 기능인식 확대 등을 모두 고려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Gs와 LULUCF’ 이행, 글로벌 동향 및 미래전망

이어 최 박사는 글로벌 동향 및 미래전망은 SDGs와 LULUCF의 달성을 목표로 영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예로 설명했다.

우선 영국은 그린인프라 정책 체계화 및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계획정책문서(PPS)와 계획정책방침(PPG)을 2012년, 국가계획정책프리엠(NPPF)으로 통합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NPPF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정부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전략 평가 결과 153개 도시 중 2위(2019)와 London 환경전략(2018)의 2050 목표 <자료제공=KEI>

시제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에서 지방계획(Local Plan)을 수립하고 이때,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지자체 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런던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ALGG SPG(Green Grid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를 통해 런던 11개 그리드로 구분하고, 그레이인프라에서 그린인프라로 전환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연재난 발생추이와 그린인프라 기반의 방재사례 <자료제공=KEI>

일본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가단위의 공원 녹지 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도시경영에 대응한 도시공원 등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국민 관심 고양 ▷새로운 과제 해결 ▷민관 수법 주체 공간에 녹지 보전 및 확보 ▷기존 녹지 공간 이용‧활용‧재편 도시 간 경영으로 공원녹지 정책 전개 등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녹지정책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독일의 공원녹지 정책은 크게는 유럽연합 차원의 조약과 지침을 통해 밑그림을 그리며 독일 내에서는 독일연방 연방주 지자체 순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BNatSchG)과 건축법(BauGB)에 의해서 도시 속 공원 녹지 보전 복원‧복구를 의무화하고 추진하고 또한, 녹지 환경과 녹지로서의 접근성, 녹지관리 개선을 통해 공원녹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도시녹지 백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토지이용면적 변화 추세 <자료제공=KEI>

특히 독일은 현재 공원녹지의 일부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공원녹지의 확대 확장을 고집하지 않고 경제·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 상대적 충족도를 기준으로 공원녹지 정책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초기부터 유지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유형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도시개발로 인한 녹지공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녹지 공간을 유지·개발하는 데 위의 국가들은 정책화에 성공했다”며, “SDGs와 LULUCF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해외 모범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해제보다 확대가 필요한 시기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은 ‘정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맹 처장은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30㎡/인 반면 우리나라는 4차 국토종합계획기준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8㎡/이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일 인당 4㎡/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배경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맹 처장은“정부와 국토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 방지 등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인프라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국가의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거쳐 도시 숲을 일몰로부터 구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일몰 대응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내용이라며,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공원 일몰제 시행 시점 3년 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몰제 피해를 시정하고 숲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시공원 일몰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공원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해제가 아닌 확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 <사진=김봉운 기자>

이에, 시민사회가 찾아낸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일몰대상 국공유지 제외, 토지 공공성의 원칙 명확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일몰 대응 최적의 액션플랜 정리 후 대응 정책 시나리오 확정 ▷확정 시나리오 수행을 위한 11개 조문 담은 7대 개혁법 2019년 연내 조속한 입법 ▷개혁법안 실질적 수행 위한 예산확보, 다양한 세원 발굴 및 실현할 정책수단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시민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먼저 중앙정부가 도시 숲을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민사회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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