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토목·부실 공사 엄벌하고 지하수맥관리 국가가 해야

도로나 지반이 침하하는 싱크홀(Sink Hole)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수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의 대형건물 공사장 주변 도로 한 가운데가 꺼졌고, 인근 다섯 곳에서 두 달 연속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2014년 7월엔 모 대학 공사현장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생겼다. 2010년부터 4년간 서울에서 2미터 가까운 크기의 싱크홀이 생긴 건 모두 13차례다.

2010년에 한강대로 주변과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2013년에는 방화대교 근처와 강남역 앞에서 지반이 무너졌고 2014년에도 네 번이나 땅이 크게 내려앉았다.

2012년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중 서구에서 지반이 무너져 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로와 세로 약 12m 길이에 깊이만 27m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특징은 지역 쏠림현상인데 서울시 135건, 경기도 232건, 강원도 202건, 충청북도 120건으로 4개 지역이 61%를 차지했다.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은 지하수 변화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 쓰면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 속 공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고 지표가 무너져 싱크홀이 만들어진다.

무리한 토목공사나 낡은 상하수도관을 제때 고치지 않는 것도 싱크홀 현상의 원인이 된다. 부실공사도 문제다. 시공사가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아스팔트를 규정 횟수만큼 다지지 않거나 골재 등을 적게 사용하면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지역의 싱크홀과 달리 도심 싱크홀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수 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공사현장에서는 지질조사만 하고 수맥조사는 등한시하는 일이 많다.

지하수맥을 아예 끊어버리고 공사에 착수하곤 하는데 지하수맥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반조사 없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중단해야 한다. 지하수사용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도시 주요 지역에서 지하수 흐름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도시 시설을 무조건 새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공유하는 등 불필요한 개발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대 지하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 및 원인을 확인토록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런데 2018년에만 싱크홀이 338건 발생했는데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그 이유는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상 조사위 운영기준이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 발생시,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이상 발생시, 피해정도가 중대해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장관 인정시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행령은 싱크홀 예방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싱크홀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청원만으로도 위원회의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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