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류염소 기준 부적합, 수질 관리기준 개선 및 감독 강화 필요

[환경일보]수영장은 다양한 연령층,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수영장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한 결과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ℓ)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ℓ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2019.8.27.)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이다.

실내수영장의 유리잔류염소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신규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돼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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