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수년째 불법 방치, 업소와 유착 의혹 수사 필요”

[환경일보]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으로 파라솔, 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수년간 영업을 했음에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업소와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가 예정된 음식점들. <자료제공=신창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허가로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달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위반업소들에게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 내 불법 공작물 현황 <자료제공=신창현의원실>
불법 시설물 위치도 <자료제공=신창현의원실>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해 영업했지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면서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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