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 행정감사서 조례보다 부족한 기금 실태 등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규정에 못 미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태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라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내에서 조성토록 하고있다. 

권 의원이 도시재생과로부터 답변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올해 적립되어야 할 기금은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인 167억원이나, 2019년엔 10억원을 적립했고 2020년 적립계획은 0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실제 정비사업은 사업추진시 예산이 단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매년 조례에서 정한 정비기금을 제대로 적립해 놓아야 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기금적립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덧붙여 그는 “실무에서 어느 정도 적립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적정을 파악해 제시해 주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면서 “도가 우선 정립이 돼야 시·군에 강력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매년 안정적인 정비기금 적립을 위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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