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13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 70%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 같은 연령‧주택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게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의 지급 확대율은 13%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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