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3차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2일 국회 정문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환노연>

[국회=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12일 오후 6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이 함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은 지난 10월4일 광화문에서 1차, 11월4일 국회 앞 2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3차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현희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정 의원 발언에 피해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 십년전 미국에선 일찌감치 자리 잡은 집단소송제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정책실패가 파악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법 등에서 정책변화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적 학습이 불가능한 구조”를 꼬집어 비판하며, “집단소송제 도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발의됐다”며,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또, “집단소송제는 어떤 사건을 두고 대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국내에도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지만 증권분야에 한정돼 있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건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9년 11월12일 기준 1452명 사망자와 6000여명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20대 국회에 상정된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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