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 관련, 용의자인 간호사가 임산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생아의 부친인 A씨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간호사가)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임신 중이라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경력 10년 간호사인 B씨는 육아 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피곤해 무의식적으로 아기를 던졌던 것 같다"고 진술한 데 대해 A씨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신생아의 현재 상태와 관련 B씨는 "동공 반사와 자기 호흡이 없는 상태"라며 "지난주 금요일에 찍은 MRI 사진을 보니까 머릿속에 뇌세포 괴사가 많아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뇌들이 제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이정도 골절이 되려면 강한 벽이나 바닥 같은 곳에 (떨어져) 강한 충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B씨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였고,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로 병원에 연락처가 다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언론 뉴스,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병원 쪽에서는 일체 얘기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신생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학대 정황과 골절 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13일 오전 10시 기준 14만 7000명을 넘어섰다. A씨는 청원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