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12월 26일까지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고성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군에 귀속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19.11.11.기준 810건에 39억 17백만원으로 이중 5년 이상 경과분(’14.12.31. 이전분)은 188건에 약 987백만원이다.

이에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장기보관 하는 원인을 분석해 반환대상은 권리자에게 우선반환하고 미반환자 중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은 공시송달 후 군 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하여 세입조치 대상 예치금은 군에 귀속시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명확히 해 담당자가 변경된 뒤에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최근 보관분도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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