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정종선 전 회장 재심 기각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대한체육회가 최근 성폭행 및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 정종선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내용을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8월 정 전 회장에게 내렸던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으나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다.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 지원받은 축구팀 운영비 일부와 퇴직금 적립비,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정 전 회장이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지난 8월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