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 ‘원전안전을 위해 원전해체산업·안티드론산업 육성’

2019년도 상반기 도시안전위원회 국내연수(경주 한수원 본부, 왼쪽 1번째 고대영 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시의원(영도구1)은 11월13일 열린 제282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 조례제정과 원전해체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원전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세계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1월 원자력안전과가 신설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자력 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민의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현재 원전안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권한이 없는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는데, ▷동해안 지역의 잦은 지진발생 ▷원자력사업자의 각종 비리사건 ▷높아진 시민의식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원전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17년 6월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됐고, 향후 2029년까지 총 12기의 원전이 운전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원전해체산업은 에너지 신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전해체의 단계는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격복원의 4단계로 이뤄지나, 현재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는 제염과 절단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원전해체산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산업이기에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부산시가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원전해체산업과 관련된 업체를 발굴하고 원전해체 단계별로 각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산‧학‧연을 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원전해체산업이 부산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고 의원은 원전 주변으로 불법으로 비행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티드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고리원전 주변으로 불법비행한 드론이 8차례나 신고됐지만 드론 조정자가 밝혀진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현재 인력으로는 불법드론을 감시하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안티드론산업 육성을 통해 체계적인 원전안전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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