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린웰, (주)네오메드, 바이오플러스 3개사 제품 폐기

회수∙폐기 대상 제품.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하여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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