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조례 정비로 주민의 권익 증진 기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 필요성,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어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를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해당 조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단(대법원 2016두54039 판결 등)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는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이다. 해당 규정은 한 자치단체 의회가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대법원 2007추134 판결)을 받은 경우다. 대법원은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세 번째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이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 상 근거가 없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토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가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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