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동절기 보일러 화재·가스안전사고 위험성 홍보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과 예방법’ 시연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과 예방법’ 시연을 11월14일 동래구 명륜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보일러는 가스·유류·화목 등이 있는데 ▷시설미비 ▷제품노후 ▷관리소홀로 인한 고장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실내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유입돼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가스보일러가 불완전연소 시에는 대부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허용농도는 50ppm으로써 실내에 가스가 유입으로 될 경우 일산화탄소 수치가 800ppm이 넘어가는 45분에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일산화탄소 노출이 2시간 정도 지속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14~2018년까지 5년 동안의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가스사용량이 많은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 사이 가스사고가 21건으로 전체 26건 중 80.7%에 달하고, 또한 각종 보일러 화재건수도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4~2018년까지 총 34건으로 겨울철 계절용기기 화재건수 중 12.4%(소방본부 추산)에 이른다.

 

‘가스보일러'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가스보일러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가스보일러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 18건 ▷제품노후로 인한 고장 6건 ▷기타 사고가 2건이다.

배기통이 이탈된 경우가 10건과 급기통·배기통 설치기준을 미준수해 발생한 사고로 6건(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을 차지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과 예방법’ 시연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겨울철 가스사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점검이 필수이고,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 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기기를 설치하거나 혹은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하고, 보일러실을 불가피하게 만들 경우에는 실내와 철저히 방호구획(밀폐형 창호 설치)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담당은 “곧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 가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결함이나 관리소홀로 화재나 가스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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