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검찰수사 44.8% 불기소처분, 40% 기소중지 등 처벌안받아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14-18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14년 대비 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14년 15.7%에서 18년 76.7%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음란물’로 용어를 변경해 그 자체로 성착취·학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소지자에 대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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