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 저 신용자 대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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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햇살론 대출 자격은 현 직장 재직 3개월 이상 근무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고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등급 6~10등급인 저신용자 대상으로 국내거주 내국인은 대출 자격이 가능하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한 상한금리 이내이고, 상한금리는 조달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변동에 따라 변한다.

생계자금(기준금리+가산금리), 대환자금(고정금리), 연체이자는 대출금리+연3%로 이용 가는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생계 1천5백만원, 대환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햇살론은 보증재단보증대출 상품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보증비용 발생(보증요율은 연1%이내)된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택1, 이자는 매월 대출 해당일 또는 당일에 부과되며, 원금은 매월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된다.

대출심사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요구되며, 보증재단 보증거절자 및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취급제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대출납부액 1천만원을 8%로 36개월간 원금문할상환시 원금, 이자, 햇살론보증료 포함 총납부액 약 11,412,601원이다. (단, 납입일 및 금리변동에 따라 금액 상이, 12개월이상 미연체시 금리인하 적용되어 납부액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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