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공로 인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15일 '환경안전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제4회 환경안전포럼·실천대상’에서 환경안전실천대상(기초단체부문)을 수상했다.

양 의원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수상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예방 등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에는 지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표발의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공동발의하는 등 지역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제4회 환경안전포럼·실천대상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환경과 안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을 도모한 이들에게 표창하고 있으며 이번에 총 11개 부문에서 17명, 2개 단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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