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고성군은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은 신안4리 남천세거리 구역으로 신안7리(삼익아파트)와 신안4리의 바로 옆, 간성읍 동호리 682-1번지 외 32필지와 죽왕면 향목리 328-1번지 외 7필지가 붙어 있는 곳으로 이들을 신안리로 편입하였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이유는 한 구역에 신안리, 동호리, 향목리 등 3개리가 혼재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과 법정리간 혼선이 있어, 마을에서 이장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각종 현안사항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서류 등 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향목리를 관할하는 죽왕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11월 7일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였다.

 

향후,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75종의 행정구역 정비대상 공부가 정리되면 편입된 필지들의 지번 등도 신안리로 변경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