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경계·완충·그외 지역’별 관리···포획 후 현장매몰 원칙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일제포획' 기간 총 800두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시·군 전역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을 실시한다.

이는 환경부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11.18~11.22)’에 따른 것으로, 도는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안산, 광명, 과천)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서 집중포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공식화 후 지난 15일까지 포획된 멧돼지(1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85.3%(1280두)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입증된 점과 정부의 금기지역 해제 등 총기포획 강화 방침이 더해진 조치다.

본 취재진이 도 환경정책과에 확인한 바, 포획된 1501두 중 ASF ‘양성’ 멧돼지는 전량 비무장지대(DMZ) 일원서 발견됐으며 현장 매몰 처리됐다. 멧돼지 포획 후 사체 샘플을 두개 채취,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적으로 분석해 양성이 나오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최종 판정한다.

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후 현재까지 ASF '양성' 멧돼지는 DMZ 인근서만 포획됐다. <사진제공=환경부>

포획된 멧돼지 사체는 인근 현장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도 있었다. 경기도 가평의 경우, 대부분의 포획 지점이 암반 등 현장 사체 처리가 어려운 지리적 제약으로 매립장 처리로 방향이 정해진 상태다. 도 관계자는 “가평은 하루 20~30두의 적지 않은 물량이 포획중인 데 인근 매몰을 하기에 지리적 제약이 심해 매립장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부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11.18~11.22)’에 도는 ▷완충지역(포천,양주,동두천) ▷발생지역(김포,파주,연천) ▷민통선 이북지역(파주, 연천) ▷경계지역(가평, 남양주, 의정부) ▷그외 지역(수원 등 21개 시군) 등 관리지역별 차별적 포획단 운영으로 총 800두의 야생멧돼지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 지점 반경 1.3km에 ‘1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추가로 3km 내는 지자체 ‘2차 울타리’로 관리 중이다. 아울러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광역 울타리’ 설치가 11월 중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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