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노기섭 의원, 제282회 정례회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은 11월15일 제282회 정례회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노 의원은 “현재 부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46명의 청원경찰들은 2018년 7월1일부터 법적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데, 기존에 68시간 근무하면서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4항을 부산시가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즉 ‘근로기준법’ 제51조제4항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적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청원경찰들이 여러 번 소관부서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1년 6개월째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설립된 버스조합의 경우는 주52시간 적용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임금인상 등 타결을 해줬던 예와 비교해 부산광역시 본청을 지키고 위험을 불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에 대해서 부산시는 너무 둔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노 의원은 타시·도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청과 인천시청 그리고 국가직 기관에서는 주휴수당을 비롯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최소 8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며, 부산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액된 30만원만큼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경찰들은 ▷24시간 청사를 지키면서 발생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수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수당이라든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를 개선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무엇보다도 노 의원은 청원경찰을 일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고 질타했다.
예전에는 인사과에서 채용업무만 담당하고 그외 업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했지만, 조직개편 이후 서로 일을 미루고 있어서 청원경찰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당사자인 청원경찰마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현재 부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중에 암·허리디스크·십자인대파열·무지외반증 등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쉬지 않고 다 채워야만 모자람 없이 청사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인력보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줄어든 임금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열악한 상황을 담당부서는 방관하면 안된다고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청원경찰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대해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수당 및 보수 관련은 지방공무원법·근태나 복무·임금은 경찰공무원법에 각각 나눠져 있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은 총무과나 인사과에서 아예 안해버리는 시스템으로 청원경찰의 처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덧붙여서 ”환경미화원·조경 공무직 등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됐고, 그러면서 처우가 나아지고 있는 반면 위험을 무릅쓰고 청사를 지키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며, “늘 한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청사를 방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노동의 사각지대라고 언급하며 ‘미운오리새끼’로 취급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말하며 세심한 배려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