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은 지난 15일 열린 ‘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 행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초미세먼지대책으로 연내에 모든 각급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며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기청정기 가동 후 자연 환기로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실제 연구용역 조사자료는 이와 다른 것에 대해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문을 상시 개방한 교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지는 대신 초미세먼지 수치는 외부와 같아지게 되고, 창문을 시간마다 개방한 교실은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유지하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이 결과는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상시 개방하면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시간마다 개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한다”고 공기청정기 설치 계획 중단을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국장은 “학교보건법에 정한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 이하는 24시간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다 해서 위법은 아니다”라며 계획대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보건법이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24시간 풀로 가동하고 아이들이 24시간 상주한 상태서 측정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집행부의 궤변을 강하게 반박하며 “연구용역 자료는 4시간 이상 가동한 결과물인데 이 결과를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다”며 재차 공기청정기 설치를 중단해 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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