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시피싱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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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연관.가능성이 매우 크며, 채용 면접관련 모바일 메신저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존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높은 수당을 제시하며 통장 입출금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한다. 예를 들면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혹은 하루 50만원 지급 등 지나친 수당으로 유혹한다.

자금 추적이 어려운 동남아 지역(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에 돈을 송금시켜 피해금을 가로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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