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이성숙 의원, 제282회 정례회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11월18일 제282회 정례회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불공정한 합의서 1장으로 강탈하고 환경공단 파견인력에게 법인 대표자로 북부세무서에 등기해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와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의 소유인 자원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작년 4월16일 ‘묻지마’, ‘이의 달지마’ 형태의 합의를 했다.
또 부산시는 환경공단 파견인력을 북부산세무서에 불법으로 법인등기를 하고, 환경공단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을 동원해 불법을 조장한 부분도 있다.

 

부산환경공단 인사규정 <자료제공=부산시의회>

첫째 환경공단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인력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파견기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기간 1년(최장 2년)보다 4배나 긴 4년간 요청했다.
이는 명백히 파견근로자법을 위법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환경공단 파견인력은 지방공기업법(제61조) 및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해 영리업무의 법인대표로 등기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문에 대해서 시 감사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파견인력 A모씨는 환경공단 소속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대표로 등기해 사실상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 영리업무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곡매립장 운영권 <자료제공=부산시의회>

셋째 부산시는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가져온 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7명을 환경공단으로부터 4년간(연간 7억원 지원) 파견받았고, ‘관리운영권’이 시민의 중요한 공유재산임에도 무상으로 파견인력 중 A모씨를 재활용센터 대표로 등기했다.

환경공단은 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서 부산시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위탁사업이 아니면 환경공단 설치 조례상 자원재활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환경공단으로부터 파견인력을 받아 사실상 위탁사업을 수행시키는 편법을 활용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환경공단 소속 파견인력에게 법인의 대표로 등기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파견인력 7명에 연간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산시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부산시는 환경공단 설치조례 제2조(사업)에도 없는 재활용센터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을 부산환경공단 전출금에 넣어 운영지원을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다.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 인수 관련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재정절차 무시

시 환경정책실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인수비용으로 1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지만, ▷인수에 따른 사업추진 근거(조례제정) ▷재정영향분석 ▷중기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후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을 모조리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부산환경공단 인사규정 무시

부산환경공단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부산시 공무원은 파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환경공단 인력을 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는 명백히 ‘부산환경공단 인사규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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