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송차량 44대 대상 총 22건 위반사항 적발

‘위험물 수송차량 대상 기동단속’ 실시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1월18일 부산시 위험물 수송차량 44대의 차량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해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각국 정상들의 주요 이동로와 대량위험물 저유소 주변도로에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위험물 수송차량 대상 기동단속’ 실시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지역 대량위험물 저유소가 설치된 사하구·남구 일대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의 중요 이동로에서 실시한 이날 검사는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 중 ▷탱크로리 차량 41대 ▷위험물용기 운반 화물차량 3대로 총 4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이 이뤄졌다.

‘위험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1건 ▷조치명령서 발부 5건 ▷즉시 현지시정 16건을 했으며, 위험물 수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중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A차량의 경우 탱크로리 운송 시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정기점검표를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고, B차량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앞·뒷면 및 측면에 위험성 표지의 정비 등이 필요해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물 적재 운반차량 차주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 체결과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 초과금지 기준준수·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주기적인 위험물 수송차량 불시단속을 통해 수송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부산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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