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일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됐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통합 대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실현으로,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된다.

이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이 영웅인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이재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성명'을 내고 “소방관 처우개선의 출발선에 함께 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이재정의원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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