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일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됐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통합 대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19일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실현으로,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된다.
이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직접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이 영웅인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