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원수호의지’ 보이고 지방·시민사회 손 잡아야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정하고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개발은 지자체 소관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시 대부분은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 비싼 미국 뉴욕 한복판에도 센트럴 파크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도 도시공원이 끝없이 펼쳐져있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 41%, 미세먼지 26% 저감과 더불어 4.5℃의 기온강하,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시민의 건강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공원녹지법에 명시된 1인당 공원면적은 17.8㎡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8.8㎡로 측정됐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30㎡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미집행 수치는 48%로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이며, 추정사업비는 5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울특별시의 절반보다 큰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공원면적은 4㎡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공원은 도시 물순환, 도시 생태네트워크, 미기후 개선, 탄소흡수‧저장, 건강증진, 생태계 서비스 등 가치 및 기능을 제대로 고려해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은 자연환경보전법과 건축법에 의해 도시 공원녹지의 보전과 복원‧복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녹지의 접근성, 녹지관리 개선을 공원녹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도시녹지 백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 융통성 있는 공원녹지정책을 추진하고 초기부터 유지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영국은 그린인프라 정책 방향을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지만, 실제 권한은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도시공원은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해있는 지방정부에 도시공원을 책임지라는 식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 지방정부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시점을 3년 이상 연기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바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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