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총체적 점검 및 지역별 적극적 대책 이행 절실

한 마을 주민 80여명 중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투병중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정마을에서 발생한 기막힌 사건에 대해 환경부는 한 기업의 활동과 주민 암 발생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기업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이 비료공장은 퇴비로 사용할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원료로 불법 사용했다. 또한, 건조과정 중 휘발되는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을 적절히 처리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공장에서 배출한 벤조에이피렌 등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피부암·비강암·간암 등을 유발한다. 이번 사건은 파렴치하고 무지한 업체의 만행과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15년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보고를 받고도 익산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여기까지 피해가 진행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환경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험한 연초박이 재활용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성분분석 방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KT&G가 자발적으로 비료공장이 주원료로 사용한 연초박 자체의 성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완제품 성분, 부산물 성분 및 각종 폐기물 성분과 발암유발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책임 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KT&G의 연초박은 익산 외에도 전북 완주, 경북 김천, 충남 부여, 강원 횡성 등 전국에 공급된 상태라 또 다른 피해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가 그동안 현장 환경행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대부분 넘기고 책임을 묻기 쉬운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한 결과는 이렇게 혹독했다.

직접 관리하고 싶어도 법과 규정상 지자체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핑계는 기업 환경오염을 넘어 구제역·AI 매몰지, 오염토양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환경부 조직이 방대해지고, 예산이 급증했지만 환경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돌아볼 일이다. 과연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맞춰 나라 환경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들을 챙기는 일도 필요하지만, 오염과 피해가 발생하기 전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을 지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

김포 거물대리 주민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 세미나에 수차례 와서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전문가들에게 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호소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환경부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도록 근무규정을 개선하길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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