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점검회의 때마다 적극행정 사례 연이어 발표 및 공유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현안점검회의 때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토록 해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이 기본적인 부처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2019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사례발표 때에는 부처 내부 인터넷 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직원에게 생중계를 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비법과 장애 극복노력 등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공유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처 실‧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발표 담당자를 격려하고, 발표한 사례에 대해 확산방안 등을 함께 토의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방치 하수처리장 정상화

지난 11월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현안점검회의 때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인 수질총량과장은 최초 설치업자와 담당 지자체간 인수‧인계 분쟁으로 2014년 12월부터 5년간 방치되며 운영되던 전남 나주시 빛가람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를 정상화시킨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최종인 과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갈등 장기화로 영산강 수질에 악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차례의 갈등‧조정회의, 책임자 면담 등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하수처리장 분쟁을 해결했다.

그 결과 전남 나주의 빛가람수질복원센터 인근인 영산강 하류의 수질이 대폭 개선됐다. 이곳 일대의 2018년 기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은 각각 1.39㎎/ℓ, 1.46㎎/ℓ를 기록했으나 하수처리장 분쟁문제가 해결되면서 2019년에는 0.52㎎/ℓ, 0.47㎎/ℓ를 기록했다.

이 사례는 이해관계자 간의 해묵은 갈등도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례 외에도 그간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사전상담(컨설팅)을 통해 불법 방치된 의료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한 사례와 올해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범부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일회용품을 업계‧국민과 함께 획기적으로 줄인 사례 등이 공유됐다.

환경부는 이번 성공 사례 공유 외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이 우대되는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도 선정한다.

이를 위해 12월 초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2019년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개인 희망을 고려한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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