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낙찰 위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입찰 포기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 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참하였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엘지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 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5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