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불법 묵인한 설악산관리소장 등 책임 물어야”

[환경일보]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소공원의 불법 주차시설을 30년 동안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은 1만690㎡(3233평) 면적에 250면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16.9%에 해당하는 1815㎡(549평)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주차장을 30년 동안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신창현의원실>

미허가 주차장(설악동 산42-5)은 1984년 태풍 셀마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으로 1987~1989년 속초시가 실시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등의 회차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광버스 회차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차장 활용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주차료 징수가 적발될 경우 고발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공원계획 변경 신청 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30년 동안 불법 주차장을 방치했다”며 “이를 묵인한 설악산국립공원관리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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